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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작성자 이지연 등록일 20.03.13 조회수 688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국가 위기상황(4단계: 심각) 및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범국가적 유행을 언급했습니다.

마스크 품절 대란 및 구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으로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마스크 선택과 사용법 홍보자료(질병관리본부, 식약처)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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