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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안내
작성자 김광호 등록일 20.01.16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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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자녀가 완주 관내 초,,,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 모집인원: 학부모위원 7(초등3, 중등4/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위원 임기: 202031일부터 2022228일까지

. 신청기간: 2020. 1. 14.() ~ 2020. 1. 20.() 16:00까지

. 신청방법: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완주교육지원청 또는 해당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려받기 후 사용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추천)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위촉방법: 지원자 수가 위촉위원 수를 초과할 경우, 교육장이 선정 위촉(임명)

. 기타문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270-7631,7636)

 

 

붙임 1.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1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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