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928㎡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시스템에서 예약전 반드시 행정실(063-534-8845)에 유선으로 문의한 후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상에서는 예약 가능할지라도 학교 사정에 따라 예약 신청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강당안에는 배구 및 배드민턴, 농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당이니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5조 (사용료 납부) ① 학교 강당 및 운동장, 기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포함) 개정 시에는 개정된 법령과 관련하여 고시된 전라북도립학교 적용 시설 사용료를 우선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학교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해당 금액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3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