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 | 즉시 해당 근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 ↓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 ↓ | 시설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 ↓ |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 ↓ |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 |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등),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및 사용 재개 | ↓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