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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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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시 행동 요령
작성자 고명희 등록일 20.03.13 조회수 209

 

시설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무자에게 마스크착용 별도격리 장소이동

(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즉시 신고

시설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및 사용 재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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