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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최희경 등록일 22.03.16 조회수 1258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5항에 의거하여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신청 가능(관심, 주의는 가정학습 사용불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는 서식8 별도이며 보고서는 양식 서식1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반드시 보호자 책임 하에 실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피아노 대회미술 대회축구 대회 등 사설 학원 대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보호자가 아닌 자가 형제자매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인솔함A부모가 A학생 친구인 B, C학생을 같이 인솔하여 캠프 가는 것 안 됨.)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 통보 받기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처리

 

제출할 서류 목록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체험학습 실시(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

- 형제 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2.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작성하여 해당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인 경우 학습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작성(시간대 별로 계획 수행 정도 작성, 수학익힘책 몇 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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