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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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경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125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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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신청 가능(관심, 주의는 가정학습 사용불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는 서식8 별도이며 보고서는 양식 서식11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반드시 보호자 책임 하에 실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 통보 받기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처리
※ 제출할 서류 목록 - 체험학습 실시(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 - 형제 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2. 교외체험학습보고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작성하여 해당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인 경우 학습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작성(시간대 별로 계획 수행 정도 작성, 수학익힘책 몇 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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