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근절하기 위한 대처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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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초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1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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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죄)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현황 및 유형별 수법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현황 정읍에서도16년 34건에서 17년 39건으로 14.7% 증가, 피해액은 16년 2억5천만원에서 17년 3억5천만원으로 60% 증가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유형별 수법 사례 □대출빙자 유형
○ 대출을 해주겠다며 어떤 명목이든 돈, 통장 등을 요구하면100% 사기 ○ 기존 대출금이나 신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좋은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은100% 사기 □기관 사칭 유형 (1)
○ 어떤 이유든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 전달하라고 하면100% 사기 ○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보여주는 신분증은 위조된 신분증임. □기관 사칭 유형 (2)
○ 전화로 예금계좌를 보호해준다며 이체하라고 하거나, 금융정보를 물어보면100% 사기 ○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하여 보안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100% 사기 □가족, 지인 납치 빙자 유형
○ 평소 지인, 주변사람 등 비상 연락망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 ○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 메모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신고(112) 요청 □사기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이용한 홍보 ○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를 선별하여 이를 이용한 홍보
첨부파일: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법 및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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