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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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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태인초 등록일 24.08.30 조회수 170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운동부 학부모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불법찬조금이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조성방법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불법찬조금의 유형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전화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ㆍ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학교행사 지원심화학습반 운영비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신고사항

  가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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