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 불법찬조금의 유형 ㆍ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ㆍ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ㆍ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
★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신고사항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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