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지원사업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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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초 | 등록일 | 23.07.27 | 조회수 | 375 |
□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추진 개요 가.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나.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기존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추가 확대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다. 신청기간: ~'23. 12. 30./상시접수(연중) 라.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마.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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