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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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경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2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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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심각,경계일때만 가능)은 30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절차 1.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통보를 교부받아야 함. 2.교외체험학습 실시 3.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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