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태인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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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경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5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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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상황을 고려한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 11조 ⑤ 교외 체험학습(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2020.12.)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등의 국가적 재난사태에는 연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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