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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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초 | 등록일 | 20.02.12 | 조회수 | 2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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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2020.3.1.)」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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