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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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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태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태인초 등록일 19.03.05 조회수 331
첨부파일

<제12기 태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장 소 : 태인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기 간 : 201938~ 314일까지근무시간이내】, 입후보자 등록서등 1부 (행정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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