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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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란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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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첨부파일) 2.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3.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첨부파일) 4.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5.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합니다.(무단결석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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