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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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성당초 등록일 26.03.23 조회수 18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출석 인정)

구분

내용

인정 기간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연속 신청

연속 10일 이내

신청 시기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보고서 제출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운영 기준

1일 단위 운영(반일 가능 / 4시간×2= 1)

안전 확인

연속 5일 이상 시 담임교사가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신청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공휴일 제외)

방법

담임교사 제출 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신청

체험 실시

학교 승인 후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국외 체험학습: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 티켓 등)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다음의 경우 출석 인정이 되지 않으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허위 신청 또는 신청 내용과 다른 활동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결석 시 제출 서류

- 질병 결석

결석 기간

제출 서류

1~2

결석신고서 + 담임교사 확인 또는 처방전/투약봉지

3일 이상

결석신고서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병명과 진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 법정 감염병(출석 인정)

제출 서류

감염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경조사(출석 인정)

구분

대상

인정일수

결혼

· 형제, 자매·부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 안내

- 출결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누리집의 성당초 출결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초등학교 교무실 : 063-862-0244 또는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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