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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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성당초 등록일 26.03.23 조회수 30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x (35.5KB) (다운횟수:3)

교외체험학습 운영(출석 인정)

구분

내용

인정 기간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연속 신청

연속 10일 이내

신청 시기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보고서 제출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운영 기준

1일 단위 운영(반일 가능 / 4시간×2= 1)

안전 확인

연속 5일 이상 시 담임교사가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신청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공휴일 제외)

방법

담임교사 제출 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신청

체험 실시

학교 승인 후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국외 체험학습: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 티켓 등)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다음의 경우 출석 인정이 되지 않으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허위 신청 또는 신청 내용과 다른 활동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결석 시 제출 서류

- 질병 결석

결석 기간

제출 서류

1~2

결석신고서 + 담임교사 확인 또는 처방전/투약봉지

3일 이상

결석신고서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병명과 진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 법정 감염병(출석 인정)

제출 서류

감염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경조사(출석 인정)

구분

대상

인정일수

결혼

· 형제, 자매·부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 안내

- 출결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누리집의 성당초 출결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초등학교 교무실 : 063-862-0244 또는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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