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 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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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당초 | 등록일 | 26.03.17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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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Q&A 카드뉴스 형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등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님께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카드뉴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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