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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성당초 등록일 26.03.17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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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에서 알아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Q&A 카드뉴스 형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등을 제한하는 입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님께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초·중·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 학생 평가·생활지도 등과 관련된 담임교사 교과교사에게 선물 제공은 금지됩니다.

  • 담임교사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전 학년 담임교사 현재 학생 평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에게는 5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카드뉴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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