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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에 따른 축산물이력번호 조회 방법 안내
작성자 고진영 등록일 20.04.10 조회수 257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본교 식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서비스와 연동하여 축산물이력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가공육, 양념육, 소시지류, 베이컨류,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 아님)

 

아래의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이트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QR코드를 접속하여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18303561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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