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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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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바닥 문제로 현재 사용 불가

  • 규모 및 면적 : 1043㎡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 2023년도 중 강당지붕누수, 바닥샌딩공사로 60일 미개방예정

    (주중 지붕누수시 사용불가)

    (학교시설물 개방) 

    .중등 교육법 제30조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 민이나 지역에서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한다. 다 만, 학교 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물의 이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교육 및 학생지도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용수칙을 준하지 아니할 때

    2.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한 때

    5. 특정단체가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단체의 균등한 사용을 제한받 을때

    6. 학교 교육활동 및 관리상의 사유로 부득이할 때

    산북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 수칙) 학교시설물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 및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 다.

    2.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 내에서는 절대 금연한다.

    4. 시설물 이용이 허가된 고사장이나 화장실 이외의 교실이나 관리실 내 부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5.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

    .

    6. 학교가 교육의 장임을 감안하여 언행과 복장에 유의한다.

    7.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학교 내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행사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한다.

    9. 학교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 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0. 학교 내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한다.(배설물로 인한 선충류 감염예 방)

    11. 학교안에서는 음주, 가무, 취사,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2. 운동장의 차량통행 및 강당 및 교실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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