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삼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07.18 조회수 247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 신고 카드 뉴스와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1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2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3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4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5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6

 

이전글 첨단소개 치안기술 장비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글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