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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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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삼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21 조회수 94
첨부파일

  9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된 이리삼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붙임으로 탑재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설문 또는 아래 의견서를 1127()까지 작성 후 6학년 1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간: 2023.11.21.(화) ~11.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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