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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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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3 조회수 250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치에 응하지 않을 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하게 할 수 있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큐알코드로 링크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3. 9. 13.

 

이 리 삼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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