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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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1 | 조회수 | 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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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안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 월 13,000원(2023년 기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바우처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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