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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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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21 조회수 269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잘못된 이용사례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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