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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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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 등록일 21.02.08 조회수 450
첨부파일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규칙과 관련된 지침 및 법령 개정과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리삼성초등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215()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개정 조항

개정 사유 및 근거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12(수업운영)

13(출결처리)

14(출석 독촉, 경고 및 통보)

15(체험학습)

20(입학자격)

26(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6장 조기입학·조기진학 및 조기졸업

30(징계)

31(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10장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학급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정 추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에 의거 원격수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처리 등 추가

-여학생 생리결석 월 1일 출석 인정 등 추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5(독촉·경고 및 통보)에 의거 추가

-2021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학교 공동체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반영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추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추가

-초중등교육법 27조에 의거 내용 정비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관계 법령 없음. 생활규정과 일관성 및 연계성

-위원회 재정비

-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제정에 의거 신설

2. 의견수렴기간: ~ 2021215()

3. 의견수렴방법: 담당자 전화(834-1048), 이메일(hjssi23@jbedu.kr)

4. 첨부파일

  가. 첨부 1. 학교규칙 개정안

  나. 첨부2. 신구대조표

  * 개정하는 내용이 많아 간단한 신구대조표 작성과 개정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 첨부3.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2021. 2. 8.

이리삼성초등학교장

------------------------------- 자르는 선------------------------------

학교규칙 개정 건의안

학년 반 번 학생 명 : 보호자 서명 :

개정안

건의안

건의 사유

이리삼성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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