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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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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랑주간 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
작성자 *** 등록일 20.09.17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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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친구사랑주간 및 학교폭력예방 안내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2020학년도 하반기 친구사랑주간(2020914~91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자녀 지도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조제1).

상담 사례

Q: 반에서 싸움을 가장 잘 하는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저에게 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아픈 건 둘째 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는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우니까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너무했다고 하던데,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은 아니겠죠?

A: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접촉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9. 17.

이 리 삼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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