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출결 처리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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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369 | |||||||||||||||||||||||||||
코로나 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출결 처리 지침 안내 1. 기본원칙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2.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3. 등교중지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4. 고위험군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5.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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