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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육통신 제2019-57호]돌봄교실 운영 수칙 안내
작성자 노민 등록일 19.05.24 조회수 566
첨부파일

돌봄교실 운영 수칙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간식에 대한 문의가 있어 돌봄교실 운영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돌봄교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돌봄간식 반입, 반출 금지

본교 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간식은 월별로 식단표를 계획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식단표를 학교 홈페이지(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자료)에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당일 제공한 간식 중에 보존식을 6일간 보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일 제공된 간식은 돌봄교실 내에서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돌봄간식 반출 및 외부 간식 반입을 금지하며, 또한 당일 제공받지 못한 간식을 돌봄교실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가져가는 것도 불가합니다.

 

2. 간식 제공 시간 준수

본교 돌봄교실 간식은 7교시 후(1540)에 제공되며, 그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학생들은 당일 간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하교시간이 간식 제공 시간과 맞지 않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간식 신청을 다시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528()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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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일 간식 별도 제공 관련 안내

매년 초 익산시에서 남원원예농협과 연계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과일 간식 신청을 받습니다. 본교에서도 윤택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과일간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부터 11(매주 목) 돌봄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별도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납부하시는 수익자 부담 간식비는 간식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돌봄담당자(834-1048)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이리삼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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