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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육통신 제2019-12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노민 등록일 19.03.07 조회수 249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가정에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지원 대상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2순위: 중위소득 7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531일 기준)

* 4순위 (다자녀,다문화):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531일 기준)

다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다문화: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등은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요(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193~ 20202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내외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인 : 학생 또는 보호자

- 부모 뿐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집중 신청기간 : 2019. 3. 4.() ~ 3. 22.()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 신청 방법 : ,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학부모)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취소 절차 : 학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 지원 예정자의 신청취소(철회) 절차

- 신청기간 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 가능하며, 학교에 지원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음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자유수강권 지원이 확정되기 전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료를 지급한 경우 확정 후 환급 예정

 

2019. 3.

 

이리삼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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