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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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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육통신 제2018-116호] 장애인권교육
작성자 심예진 등록일 18.10.31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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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요즈음, 언제나 본교의 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장애이해교육주간을 맞아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통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장애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공항에서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변호사가 전동휠체어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 때 한 여성이 지나가며 변호사가 들고 있던 컵에 동전을 던졌다. 동전이 컵에 빠지면서 커피가 변호사의 옷으로 튀었다.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린 여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허겁지겁 도망쳤다.”

 

위의 이이야기는 장애인권운동가이자 여성 변호사인 브레슬린의 실화입니다. 여인은 그녀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커피 잔을 구걸용 통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장애는 불행이 아닌 불편입니다. 그 불편을 불행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의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결국 장애인을 차별하여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인가요?

-> 아니요.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이라도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이면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장애인이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주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입니다.

 

2. 지적장애? 정신지체?

-> 지적장애라고 해주세요!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와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는 같습니다. 정신지체를 정신장애, 정신분열 등과 혼동하며 그 개인의 능력보다도 낮게 인식 하는 경향이 있어 지적장애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미국정신지체협회(AAMR)에서 정신지체를 나타내는 용어를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해 200711일부터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20071012일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법적 명칭을 공식 변경하였습니다.

 

3. 장애우? 장애인?

-> 장애인이 옳습니다.

장애우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는 한 단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퍼진 용어입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벗 우()를 사용해 '친구'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좋아보일지 모르나 이는 명백히 비장애인 입장만 담긴 말로 동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집단을 지칭하는 사회적 용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의 표현이 가능해야 하며 객관적, 주체적, 가치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우라는 표현은 주체적인 표현이 아니며 장애인의 대인관계에서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우라는 명칭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용어도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 휠체어를 밀어줘도 될까요? 흰지팡이를 잡아도 될까요?

-> 아니요.

휠체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거나 시각장애인의 지팡이가 바람에 크게 흔들리는 등, 이러한 상황이 돼서 곤란해 하고 있으면 그 장애인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휠체어를 밀어 드려도 될까요?” “지팡이를 잡아 드려도 될까요?” 장애인에게 이러한 보장구는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는 큰 실례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의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많이 느리고 더디지만 대부분 혼자서 해낼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견을 만지거나 안내견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입니다. 친절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행동이 장애인에겐 오히려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함부로 일으켜 주지 마세요. 손상 부위에 따라 만지면 안되는 곳이 있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일어나는 게 편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왼쪽 다리를 들어 주세요등으로 장애인이 먼저 요청합니다.

 

장애인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시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2018. 11. 5.

이 리 삼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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