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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육통신 제2018-74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및 주요 사항 안내
작성자 서미영 등록일 18.07.02 조회수 555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사항 및 주요 안내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학교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안내를 통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사항 및 주요 안내

 

1. 출결상황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특기사항 기재 불가능 예: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 등

- 무단결석: 질병결석이나 개인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외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석(용어의 어감으로 인해 미인정 결석으로 용어 순화 예정)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가능 추가

적용대상: 의사 진단서(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진단서 제출)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나쁨이상이며,(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2. 수상경력: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 기재,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불가 (대회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3. 진로희망사항: 진로희망은 학생의 진로 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 기재

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기재

5.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

초등 통합교과 입력방식 변경

1~2학년 통합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세 교과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특성을 종합하여 기록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7. 유의사항★★★

- 학생부는 교사가 기재하는 것으로, 셀프학생부(학생이 기재를 부탁하여 기재하는 행위) 금지

- 학부모가 교사에게 학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 제1, 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 제공할 수 없음.★★★

8. 학생부 증명 발급 방법: , 중 택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www.neis.go.kr) 학부모서비스(회원가입, 학부모인증서 발급, 담임교사에게 승인요청) [민원]메뉴 활용

해당학교 행정실 방문 학생부 민원서비스

당해학년도 내용 중 제공이 불가한 항목은 위의 7번 내용 참조

(지침 상 담임교사가 생부 발급 불가)

 

2018. 7. 3.

이 리 삼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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