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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육통신 제2018-70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황수경 등록일 18.06.25 조회수 37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가정에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원클릭)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2순위: 중위소득64%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최초 통보된 시점(5)

* 4순위 (다자녀,다문화):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등은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183~ 20192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 기타사항

- 3~5월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료를 지급한 경우 6월말에 환급 예정입니다.

- 1인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26.

 

이리삼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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