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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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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출결사항 안내(양식 수정)
작성자 *** 등록일 25.03.10 조회수 73
첨부파일

2025학년도 출결사항 안내

 

 

**질병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계: 하단 양식 참고

2. 증빙서류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질병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등),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로 대체 가능

3.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관련 증빙자료 제출 (청첩장장례확인서 등)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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