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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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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25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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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1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          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2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7.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④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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