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생 | ?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다. ?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한다. ?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본다면 방관하지 않는다. |
보호자 (학부모) | ?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아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한다. ?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한다. |
교사 | ?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한다. ?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한다. ? 수업시간을 내실화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