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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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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관리 사항 안내(결석계 양식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3.03.05 조회수 409
첨부파일

2023학년도 출결 관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질병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계: 하단 양식 참고

2. 증빙서류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확인서, 처방전) 

3.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학부모 확인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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