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 관리 사항 안내(결석계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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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5 | 조회수 | 41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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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관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계: 하단 양식 참고 2. 증빙서류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확인서, 처방전) 3.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학부모 확인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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