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신청양식 포함)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470 |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중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학교종이 앱 또는 아래 신청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기존: (가정학습포함) 30일 이내 - 2023학년도: (가정학습 포함) 최대 1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향후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못쓰며, 교외체험학습만 사용 가능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이전글 | 2023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신청접수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