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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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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신청양식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3.02.28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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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중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학교종이 앱 또는 아래 신청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기존: (가정학습포함) 30일 이내

  - 2023학년도: (가정학습 포함) 최대 1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1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보고서를 제출한다.

2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향후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못쓰며, 교외체험학습만 사용 가능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④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8]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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