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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강** 등록일 22.03.01 조회수 1779
첨부파일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올해는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추가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이리삼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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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 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서식 11])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④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8]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담임교사

[서식9]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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