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 (5-2) 개정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일부 변경[제5-2판]되어 학생 등교 기준을 안내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교는 주기적인 소독, 방역수칙 준수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감염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대상자(*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연락) | 대상 및 구분 | 출결처리 내용 | 1 | 본인 또는 동거인 확진 | -코로나19 확진 시 등교 중지 (법정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 (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로 등교 가능 -동거인 확진 시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및 PCR검사,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의 지시 및 등교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외출, 등교 불가 *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예방접종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해제 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예방접종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 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 2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 등교중지(동거인의 자가격리 통보서 제출 시 출석 인정) -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는 등교 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문자 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예)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 3 | 자가격리자 -해외입국자 -방역 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 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등교중지 (법정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 자가격리 기간 종료 시 까지 -증빙서류 : 출입국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4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중지 - 다만,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2. 유증상 학생의 등교 여부 지침 안내 | 유증상 학생 등교 여부 지침 | 변경내용 | 원칙 | - 감기나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받기 ※ 코로나 19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다양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경과 관찰하고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 가능 -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 약물 복용 시 등교 할 수 없으며 약 복용 없이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가능 | 기존 원칙 변경 없음 | 변경 사항 | - 유증상 학생이 부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서 검사결과(음성)와 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하였으나,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으로 변경 ? 유증상으로 등교 희망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 통보일 이후 2주일에 한함. | 의사의 소견서 필요 없음 |
※ 등교중지 기간 내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기록하여 주시고 등교 전에는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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