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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이** 등록일 21.10.21 조회수 375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ㆍ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ㆍ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학교주변 도로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정된 장소에서만 학생들을 승하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삼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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