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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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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기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1.08.30 조회수 1804
첨부파일

코로나19 유사증상으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경우 출결처리 안내

 등교중지기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활용하여 작성하신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세요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 ’22.2.7.)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학부모님께 안내드려요

1. 미열, 두통시 가정에서 임의로 해열제 복용 후 등교시키지 않기

2.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 전에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 후,

등교전(0850)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입력하기!!!

3. 등교 후 의심증상 발견시 학부모님께 연락합니다.

이때 꼭 학교로 오셔서 자녀와 함께 선별진료소 방문하셔야 합니다.

4. 보건용마스크 착용하고 학교오기 (여분의 마스크 꼭 가지고 다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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