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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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7 | 조회수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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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이리삼성초등학교
?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교환학습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별표8] 2조 라목 6)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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