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삼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
---|---|---|---|---|---|
작성자 | 고담용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942 |
첨부파일 |
|
||||
교육기본법제12조 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어 학부모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1. 개정사유: 2015년 개정 후 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본교 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됨. 2. 개정안취지: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며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지키고자 함. 3. 의견수렴목적: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생활규정 내용 토론 4. 개정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에 따른 내용 삭제 나.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쉽고 편하게 알 수 있는 단어로 변경 다. 학생자치, 소지품 검사 관련 중복된 내용 삭제 라. 학생선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 수정 마. 징계부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절차적 하자 없는 준수 내용 삽입 바. 생활기록부 용어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5. 의견수렴기간: 2020년 6월 16일 16:00 ~ 6월 22일 15:00) 6. 의견수렴방법: 게시물 댓글, 담당자 전화(834-1048), 이메일(shykdy@hanmail.net)
※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조(2020학년도 생활규정 개정안)
|
이전글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신청 관련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