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삼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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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고** 등록일 20.06.10 조회수 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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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삼성초등학교 공고 제 2020- 11호

     

이리삼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이리삼성초등학교 생활규정 제59조, 이리삼성초등학교-3401(2020.6.9.)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목 적: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위원 (1명)

나. 자 격 : 본교 학부모

다. 기 간 : 2020년 6월 10일(수)부터 ~ 2020년 6월 12일(금) 12:00 까지(3일간)

라. 장 소 : 이리삼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마. 구비서류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홈페이지에 게시)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09:00~12:00까지

나. 선거 방법 : 온라인 전자투표로 선출(문자전송)

다. 학부모위원 정수 : 1명 (등록인원이 없을 시 학교장 위촉 등록함)

라. 소견 발표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신청서 소견 내용으로 대체

3. 당선자 발표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13:00

4. 당선자 발표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게시

2020년 6월 10일

이리삼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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