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기간 중 수업 및 출석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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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희정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1891 |
원격수업중 부적정한 방법으로 수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할 경우 출결처리 방법 안내드립니다. 속도 조절, 코드 조작 등의 자동화프로그램 사용, 대리출석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사실이 최종확인된 경우 해당 수업 차시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해당 학생에 대해 수강 여부 확인(강의 내용 질의 등) 후 미 수강 확인 시 재수강 요청 → 동일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결석 처리 ? ※ 부적정수강에 따른 장기결석 시, 교육부 훈령(제331호)에 따라 ‘특기사항’ 란에 사유 입력(예: 원격수업 기간 중 미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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