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관련 질병결석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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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희정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1898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해드립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질병결석 인정 등을 위한 의사소견서 등 관련서류 제출안내(학교에서 개학후 건강조사서 가정통신문 발송 예정)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에게 개학 이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민감군학생의 학부모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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