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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련 질병결석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강** 등록일 20.04.28 조회수 193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해드립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질병결석 인정 등을 위한 의사소견서 등 관련서류 제출안내(학교에서 개학후 건강조사서 가정통신문 발송 예정)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에게 개학 이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에 민감군학생의 학부모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 (학기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조사 시, 질병결석 절차 사전에 고지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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