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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운영 안내(2020학년도 5월 26일자 수정)
작성자 강** 등록일 20.04.01 조회수 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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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이리삼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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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마.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3]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참고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출석 인정 가능일: 34(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국내의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보고서

국외의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보고서, 부모 동행 출입국 증명서(혹은 왕복 항공 탑승권)

- 학생의 출입국증명서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출입국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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