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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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6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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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아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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